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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정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 화장터 사거리 교차로를 석현삼거리 쪽에서 영암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직좌 신호에 따라 이마트 오거리 쪽에서 화장터 쪽으로 2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좌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