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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963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