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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2

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강요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그것으로 소나무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였고, 이후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였으며, 그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계속 겁을 먹은 상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야구방망이로 옆에 있던 나무를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야구방망이를 꺼낸 이유에 관하여, 코미디를 하려고 하였다

거나 마초적인 모습을 보인 뒤 반전을 주어서 애정표현을 하려고 하였다는 등 쉽게 수긍하기 힘든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