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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8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중순경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인 양주시 B에 일반 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480.96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