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6 2012고단43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5. 7. 18:53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