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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20.10.14 2019가단11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가소304 약정금 사건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9. 1. 15.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가소30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관하여 ‘원고 A은 피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관련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9. 1. 21.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2019. 1. 25. 송달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