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7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 카드와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 직원인데 세금 때문에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 주면 사용하는 금액의 10% 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금된 금액을 출금 후 저녁에 정산하여 10% 의 대가를 입금해 주겠다.

그리고 4일 후 다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신한 은행 계좌 (E), 신협 계좌 (F )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인적 사항

1. 각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농협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 등 분석 결과,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 신협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농협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