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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6가합526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8.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0. 8.자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법정해제됨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에 관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나. 피고의 별지 기재 자필 각서에 기한 손해배상 명목의 약정금 360,000,000원 중 원고의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변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