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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부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의 올케이고, 피해자 D의 며느리이며, 피해자 E과는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F과는 직접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부모들 월급날과 원생들 회비 납부일자가 달라서 미리 회비를 대납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 역시 피고인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회비를 대납하더라도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총 20,382,257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6. 11. 18.경 범죄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I주택 J호에서 피해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피고인 어머니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