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해난구조, 잠수장비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선박구난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1. 9. 초순경 원고에게 잠수감압챔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2012. 9. 16.경 원고로부터 위 장비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3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합계 2,700만 원(=300만 원 × 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1. 9.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사용료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초순경 피고에게 사용기간을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3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장비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2012. 9. 16.경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하였다.
피고가 약 9개월간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사용료 합계 2,700만 원(=월 사용료 300만 원 × 9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