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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정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10: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E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차량과 자전거가 서로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 남, 34세) 의 목을 5초 간 조르는 등으로 경부 동통 및 요부 동통으로 인한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을 뿐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형태로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