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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나51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8442호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7,175,000원 약정금 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8442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7. 7. 13.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7,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9. 2.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데(민법 제496조), 그 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