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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8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17:1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202 동 옆 정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75세 )로부터 “ 오매 오매 어째 저라 까, 어찌 저렇게 욕을 하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 엄살 부린다, 수 쓴다.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72세 )로부터 “ 이 사람 많이 아픈데 왜 때리요!

” 라는 말을 듣고 위 D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목 격자 F의 진술 청취) 의 기재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