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은 ① 2010. 4.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이하 ‘① 죄’ 라 한다)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고단 1686호) 201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그 후 집행유예 기간 중 2011. 1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 이하 ‘② 죄’ 라 한다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노 2839호)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는 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2018. 5. 30. 제 출한 수사보고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2권 276 쪽 )에 의하면, ①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② 죄에 대한 선고로 인하여 ① 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② 죄에 대한 집행( 징역 1년) 후 ① 죄에 대한 집행( 징역 6월 )까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2013. 4. 5.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① 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2016. 3.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2016 재고단 1)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① 죄에 대한 재심 확정판결로 인하여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죄의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참조), 누범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 ① 죄에 대한 집행을 제외하면, ② 죄에 대한 집행은 2012. 10. 경 (2013. 4. 5.로부터 6월을 역산) 종료되었다고 추정되는데, 피고인 A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