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6. 22. 16:30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원고차량을 운전한 끝에 전방에 있는 회전교차로(이하 ‘이 사건 회전교차로’라 한다)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며 이 사건 회전교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였는데, 마침 원고 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다가 원고 차량 뒤를 진행하게 된 F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 좌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뒷범퍼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943,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9. 9.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 수리비로 3,543,8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서 2차로로 이탈하였음에도 이미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는 등 교차로의 통행 방법을 위반한 과실,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대회전을 한 과실,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면서도 차선 변경을 하기 직전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