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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가합549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직물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2015. 6. 1.자로 피고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는데,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결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사로 D, 원고, 참가인이, 감사로 E이 각 참석하여 의사록에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15. 6. 1.자 이사회 의사록에 따라 2015. 6. 2.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존의 대표이사인 D 외에 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추가로 등재되었다가 2018. 3. 31. 참가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8. 4. 12. 참가인이 2018. 3. 31.자로 피고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D이 2018. 4.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각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피고 참가인을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5. 6. 1.자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결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참가인 이 사건 결의 후 참가인은 2018. 3. 3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D이 2018. 4.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그동안 이사들인 원고, 참가인, D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이사들이 D의 집에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을 결정해 왔을 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거나 실제로 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