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8:30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사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7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구급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전방 좌측으로 밀려나가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구급차를 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사거리를 춘천한방병원 방면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