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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3 2014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8:32경 속초시 C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16세)에게 피고인의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듯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만진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쓰다듬게 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CCTV 촬영영상 부연설명 및 백업 CD첨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