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95,000원을, 배상 신청인...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67』 피고인은 2017. 9. 1. 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일주일 이내로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95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26』 피고인은 2017. 9. 2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 네이버 카페에 ‘ 골프 백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골프 백 2개를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골프 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