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C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를 5억 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6. 1.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C의 며느리인데 1997. 9. 2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3. 27. C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1. 3. 27.부터 40년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주민등록을 마쳤다. 2) 피고는 2016. 1. 25. 이 사건 건물 2층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거로 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갑 제1호증의 글씨는 모두 원고가 기재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작성일인 2001. 3. 27.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2015. 8. 4.에야 받았는바, 이처럼 갑 제1호증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