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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66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L 대 496㎡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08. 7. 1. 점유 취득 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 E, F, G, H, I, J, K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