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청탁 상대방인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제 3 자로서 알선 의뢰자 H한테서 돈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유죄가 맞다.
(2) 양형과 경 ( 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필요적 추 징 선고를 누락하였다.
( 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알선 의뢰인 H이 2014. 6. 경 피고인 A에게 돈 3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돈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 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즉,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먼저 알선 의뢰자 H에게 『 경찰관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의 계기를 만들었고, ② 금액과 청탁 상대방 등도 피고인들이 정해서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① H이 수사기관에서 『“ 관작업” 일을 보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고 게임 장 단속정보를 받기로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대가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② 또한, H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 관작업’ 은 그전에 해보지도 않았고, 아는 경찰관조차 없다』 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 3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달려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