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우연히 알게 된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 받아 다량의 스틸녹스( 졸 피 뎀 )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7. 경 의정부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의원에서 진료 신청서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 받은 B 명의의 처방전으로 위 병원 인근에 있는 E 약국에서 스틸녹스( 졸 피 뎀) 30 정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12,680원과 약 제비 10,560원을 B의 보험 급여로 결제되도록 하여 허위로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71,350원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9. 17. 경 서울 성북구 F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