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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9412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416,983원 및 그 중 370,075,121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보링머신 DBC130LⅡ 1개에 관하여 취득원가 53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1회 1,678,938원, 2회 및 3회 3,312,500원, 4회 내지 48회 12,524,53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11. 6.자 연체리스료 원금이 370,075,121원에 이르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리스약관 제20조에 의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연체리스료 청구[378,416,983원(= 원금 370,075,121원 이자 46,621,909원 연체이자 184,483원 부대비용 14,716,500원 - 잔여보증금 53,000,000원 - 예수금 181,030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