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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4 2015고정14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2. 경 위 가게에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마른 오징어 한축 (20 마리) 을 ' 울릉도 오징어 '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넣고 2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