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20:00 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던 일행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55 세) 의 넥타이와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족지 압궤 성좌상 및 원 위지 관절 부 파편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