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1 2014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9.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 01:00경 경주시 성건동 SK목장 앞길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날인거부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차적조회(B),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