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단10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02:00경 강릉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인 D(16세,여)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와 함께 현장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