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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414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149』

1. 피고인과 C은 2014. 11. 8. 02: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C은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량 외 번호불상의 승용차량 2대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차량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3:00경 의정부시 동일로 589 동신아파트 106동 1ㆍ2호 라인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C은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연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피해자 (주)아주캐피탈 소유의 J 말리부,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량 3대의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 내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차량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411』 피고인은 가출 상태인 M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중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M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4. 6월 초순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M의 모친인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집 출입문을 M가 소지한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장롱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