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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71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강남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라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F가 미국에서 자금을 들여와서 송도에 있는 G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가 되면 300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주겠다.

경비 조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G 골프장 인수 건은 F가 잠시 검토하다 수익성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골프장 인수에 F와 함께 참여하거나 위 골프장 인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을 인수하여 약속한 조경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4.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골프장 조경공사 수주 경비, H 호텔 공사 수주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1억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내 동생이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는 재정국장으로 있는데 동생이 국민은행 광화문 지점장에게 조치를 해 놓아 2,000만 원만 국민은행 광화문 지점장에게 주면 100억 원 상당 보증서를 끊어 줄 것이다.

1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