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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5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1:00경부터 같은 날 02:5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1층 'D' 주점 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연령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막걸리3병, 소주1병, 김치전, 오뎅탕, 사이다

등을 도합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주점에 온 성년의 남자 2명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류를 판매하였고, E은 뒤늦게 합석하여 조금 있다

나간다고 하면서 사이다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객관적인 정황이나 E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보인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일행들과 같이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는 취지의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는 E과 동석한 F이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한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E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