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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였는바,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 유) 엠에프 밴 대부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위 대부업체에서 신용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자 사실은 위 마트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이 피고인이 아닌 사채업자 D 명의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란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17. 경 위 C 마트 내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 소재지: 서울 양천구 E’, ‘ 전세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7,000,000원’, ‘ 계약금 20,000,000원’, ‘ 잔 금 80,000,000원’, ‘ 부동산 명도 일 2013년 11월 12일, 전( 월) 세기한 증거기록 제 2권 제 6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 월 전세기한’ 은 ‘ 전( 월) 세기한’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 ‘ 작성 일자 2013. 11. 12.’, ‘ 임대인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충남 천안시 H, 전화번호 I’, ‘ 임 차인 A,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 동작구 K, 전화번호 L’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위 임대인 F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18. 경 위 C 마트 내에서 증거기록 제 1권 제 17~18 쪽, 제 47 쪽, 제 2권 제 9 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