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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3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소재지 : 나주시 L)이고,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폐기물 처리업, 목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소재지 : 나주시 K)인데, 위 각 회사의 소재지는 인접하여 있다.

나. 피고는 2012년경 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0회합28호)가 진행 중이던 C에 대하여 약 7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1. 20. 피고로부터 피고의 C에 대한 채권과 E의 주식, 공장부지 등을 7억 3,000만 원에 양수하되,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원은 2012. 2. 28.까지 각 지급하며, 단 C에 대한 채권 중 원고가 매수한 채권 비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잔금 지급기일에 관해 다시 협의할 수 있고, 피고는 C의 다른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도록 협력하며, C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C 등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C 등 양도양수계약 체결일에 피고로부터 E의 주식, 공장부지 등을 1억 7,000만 원에 양수하되,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2. 2. 20. 이 사건 E 양도양수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2010. 2. 20.이라고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이다.

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E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양도양수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의 배액인 6,000만 원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 양도양수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 3,000만 원을 포기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C 등 양도양수계약과 이 사건 E 양도양수계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