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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1107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03. 4.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