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07.20 2012고합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6. 일자불상경 ‘H’이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하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장 수익금의 15%를 받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A이 갖기로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23.경부터 2011. 7. 22.경까지 대전 중구 H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바다이야기’ 풍의 게임기로 변조한 ‘킹크랩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을 부여하되, 시작버튼에 고무지우개(일명 딱따구리)를 올려놓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1,000,000점을 얻게 하고 5,000점당 10%인 5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여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이하 각각 ‘종업원 1’, ‘종업원 2’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2011. 7. 22. 05:40경 위 ‘H’ 오락실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50세)이 게임을 하면서 주위에 앉은 손님들에게 그곳 게임기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 1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붙잡고 오락실 내 사무실로 끌고 갔다.

위 사무실 내에서 종업원 1은 피해자를 밀어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