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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55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이 마을 이장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4:00경 강진군 D에서, 사실은 같은 마을 친구인 피해자 E과 옆 마을 선배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의 처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마을 이장인 H에게 “E과 F이 94년경 이종사촌 동생인 G의 처를 건드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은 그 대화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전화를 통하여 마을 이장인 H 한 사람에게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점, ② H은 이장으로서 평소 마을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자주 담당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도 자신의 이종사촌인 G과 관련된 문제를 이장에게 알려 해결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③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자신의 친척인 G의 사회적 평가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말이 전파되기를 희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장으로서의 직책, 위 말의 구체적 내용 및 위 말이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H은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함부로 소문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H은 오직 피해자 E에게만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전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 말을 전파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