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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59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2009. 6. 9. 주식회사 C에서 상호변경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2. 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예스하우스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인데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그 공급가액을 5,0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0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텍정보통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회사에 공급가액 4억 2,7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진술서(문답형)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