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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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7. 5.부터 2009. 4. 9.까지는 인천 C에 있는 D지점 지점장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0. 2. 4.까지는 인천 E에 있는 F지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의 경위 1) 원고는 2009. 1. 29.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지점 직원인 G이 외조모상을 당하자 상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지도과 계장 H에게 조화 제공을 요청하였고, H는 그 상관인 지도상무 I의 지시를 받아 G 외조모의 빈소인 인천 J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 L 명의의 조화(이하 ‘이 사건 조화’라 한다
)를 보냈다 이 사건 조화의 배달일자를 2009. 1. 30.로 볼 여지도 있다. . 2) 원고는 2009. 1. 30. 오전 9~10시경 위 빈소를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던 G을 깨워 이 사건 조화를 포함하여 그 곳에 있는 조화들의 발송처를 불러주면서 G으로 하여금 이를 방명록에 적게 한 후 가지고 온 디지털카메라로 조화 접수 현황이 기재된 방명록과 위 빈소에 비치되어 있던 조화들을 촬영하였다.
3) 원고는 2009. 2. 2. G에게 ‘장례식장에서 사진 찍어간 건 너와 나 둘만 아는 비밀이다,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는 2009. 3. 4.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9. 2. 초순경 M, N 등 수산전문지에 당시 피고의 조합장인 O가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 제한사유를 피하기 위하여 조합원 경조사에 K 명의로 화환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위 빈소의 조화 및 방명록이 찍힌 사진이 첨부된 투서가 접수되었고, 피고의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