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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1076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7. 5.부터 2009. 4. 9.까지는 인천 C에 있는 D지점 지점장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0. 2. 4.까지는 인천 E에 있는 F지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의 경위 1) 원고는 2009. 1. 29.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지점 직원인 G이 외조모상을 당하자 상조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지도과 계장 H에게 조화 제공을 요청하였고, H는 그 상관인 지도상무 I의 지시를 받아 G 외조모의 빈소인 인천 J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 L 명의의 조화(이하 ‘이 사건 조화’라 한다

)를 보냈다 이 사건 조화의 배달일자를 2009. 1. 30.로 볼 여지도 있다. . 2) 원고는 2009. 1. 30. 오전 9~10시경 위 빈소를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던 G을 깨워 이 사건 조화를 포함하여 그 곳에 있는 조화들의 발송처를 불러주면서 G으로 하여금 이를 방명록에 적게 한 후 가지고 온 디지털카메라로 조화 접수 현황이 기재된 방명록과 위 빈소에 비치되어 있던 조화들을 촬영하였다.

3) 원고는 2009. 2. 2. G에게 ‘장례식장에서 사진 찍어간 건 너와 나 둘만 아는 비밀이다,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는 2009. 3. 4.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2009. 2. 초순경 M, N 등 수산전문지에 당시 피고의 조합장인 O가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 제한사유를 피하기 위하여 조합원 경조사에 K 명의로 화환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위 빈소의 조화 및 방명록이 찍힌 사진이 첨부된 투서가 접수되었고, 피고의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