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603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14,946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급명령결정으로 종국된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