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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0. 02:28 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화 양 공업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한신 주유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 럿한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