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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20나425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부터 13행까지의 내용 중 ‘원고’로 표시된 것을 모두 ‘망 A’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공사대금을 186,780,000원에서 179,3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를 ‘공사대금을 차수공사를 포함한 186,780,000원에서 차수공사를 제외한 179,3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 이하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내용 중 ‘원고’로 표시된 것을 모두 ‘망 A’로 고쳐 쓴다.

단,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원고’는 ‘원고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3/7’을 '2/7'로 고쳐 쓴다.

4.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차수공사 미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H-파일 임대료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함과 함께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이에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 부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