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21:20 경 울산 울주군 B 빌라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히 만취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