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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0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대여료를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금카드 사본

1. 통화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여 년 전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