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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2. 1.자 2010구합5388 결정

[판결주문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