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5(2)민,60;공1977.7.15.(564) 10146]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것을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한경)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를 2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때이고, 그 2는 관공서가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끼어 들어가거나 참견하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요구하는 때라고 하겠는데, 전자의 경우는 동법 제35 , 36조 가 그 대표적인 것이며, 후자의 것은 제34조 , 같은 것이 그 경우라 하겠다. 전자의 경우인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경우 촉탁등기 절차에 의한다고 한 취지는 관공서는 일반 사사로운 사람과는 달리 신용이 크다는 이유로 특히 간이경편한 절차를 인하는 까닭 외에 깊은 이유는 없다고 하리니 이 경우에 촉탁등기를 하라는 명문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인정하여도 무관하다 하겠다.
더구나 원심이 인정한 설시 회보에 따르면 등기의 현실이 촉탁에 의하지 않는 공동신청의 예가 많다는 것이니 더욱 그렇다 하리니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문제된 이현종 명의의 불하를 원인삼아 한 원설시 등기의 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수리한 것을 과실 없다고 본 조치는 옳고, 관공서의 관인이 사인의 인감처럼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신청을 허용치 말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겠다.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13항 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특약등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할제 그 특약의 신청취지가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짐작이 가나 그런 특약의 표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제 없었다면,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할 법리라 하리니 법원행정처장이 관할 등기공무원에게 국유재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특약부기등기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시달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취지의 표시없는 신청의 등기공무원이 실질적심사에 들어가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특약부기등기의 취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사건에서 등기공무원이 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세청공무원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쓰인 원설시 문서들을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판결 인정이므로 그들이 본건 등기에 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감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원판결은 옳고, 설사 논지 주장대로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국세청 직원이 함부로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그런 것이 본건 불법을 유발한 소지가 있다고 하여 그들이 관여한 바 없어 본건에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수 없는 소론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다) 결론이상
이유로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