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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나11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 B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각종 골판지 원단 등을 제조 및 가공하여 이를 도매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지함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피고 C로부터 각종 골판지 원단 등을 구매하여 이를 골판지상자로 가공하여 제3자에게 도소매로 판매한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00년경 이전부터 피고 A이 해산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1999. 9. 22.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 체결 (1) 원고는 2005. 9. 23. 피고 A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자금대출은,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래처에 지급인을 금융기관으로 하는 물품대금 상당의 액면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교부하면, 거래처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환어음의 지급제시 사실을 통보하여 채무자로부터 환어음 지급을 승인받아 거래처에 환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방식(환어음 방식) 또는 거래처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법[소위 B2B(Business to Business) 방식, 기업간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을 받는 데 있어 대출예정금액 940,000,000원 중 85%인 799,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한 2006. 9. 22.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여 신한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