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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19나848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4. 12. 19. 사망하였다.

원고의 어머니인 D과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1/2의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D이 1977. 10. 13. 사망하자 원고가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동생 F의 양자로서,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6. 4. 22. 접수 제4433호로 1976.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1964. 12. 19.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망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일자는 1976. 4. 2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