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4. 12. 19. 사망하였다.
원고의 어머니인 D과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1/2의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D이 1977. 10. 13. 사망하자 원고가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동생 F의 양자로서,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6. 4. 22. 접수 제4433호로 1976.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1964. 12. 19.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망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일자는 1976. 4. 2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