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87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