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6. 04:30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밥상을 한 번 차렸다가 피고인이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치웠는데 피고인이 다시 밥상을 차리라고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두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7. 01: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내가 없을 때 여자를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바람피운 사람이 큰소리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륜대상 여성에게 전화를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부엌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의오른쪽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 도구 및 B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