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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